칼럼 2
비싼 값을 치른 초코파이 하나
5월에 본 불편한 뉴스였다.
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. 5만 원 벌금이었다. 초코파이 하나 값치곤 꽤 비싼 셈이다.
지난 5월 4일 화물차 기사는 누구나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꺼내먹었는데 그의 행위를 절도라며 회사가 고소했다. 그리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. 검사는 경미한 사건이기에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화물차 기사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. 그 기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 항소심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. 이 글을 읽는 시점에는 법원 결정이 났을지도 모르겠다.
이 기사를 읽다 보니 ‘레미제라블’의 주인공 장발장 생각이 났다.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은 죄로 법의 심판으로 19년을 살게 된 장발장 말이다.
법의 눈물이 사라진 안타까운 모습들은 늘 계속된다. 이제 이런 세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? 물론 그 상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보도 내용만으로는 꼭 그렇게 처벌해야만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.
우리의 냉장고를 열어야겠다.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냉장고를 곳곳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. 현실적인 장애가 많겠지만.









